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대상
2010-03-1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 사립학교 또는 교회도 도로구역내에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허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회의 경우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대상에 해당하며,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여건 및 신청내용을을 충분히 참작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