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

2010-03-1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경매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시설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로 도로점용 관련 시설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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