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2010-03-1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개인명의이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와 이 경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구역안의 토지의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단, 도로구역안에 위치한 개인명의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만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