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어린이집이 포함되는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어린이집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밖의 어린이집도 포함되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단지 밖에 있는 어린이집은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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