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10-03-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당초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만료기간이 가까워져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규정이 바뀌어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04호, 2016.11.2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16호(경과조치)에 의하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 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당시와 현재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기간연장허가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으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