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신청 중 담당공무원이 급행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0-03-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과 관련한 급행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는 1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 외에는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민원마당→e-클린센터→부조리신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