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판을 국도의 도로표지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2010-03-15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명판을 국도의 도로표지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도로명판의 경우 글씨크기가 도로표지에 비해 상당히 작아 도로안내표지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 글씨크기의 상이로 인해 주행 중 도로이용자가 표지판독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도로표지규칙상 도로명표지에 의한 도로명의 안내는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한하여 방향표지만 상단에 도로명판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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