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구내사용 건설기계의 등록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의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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