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
2010-03-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나머지 공간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주차대수 산정 방법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의 규정에서 시설물을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