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가 가능한지?

2010-03-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 1대 설치가능 여부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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