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여부

2010-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시 자동차가 일부 손상되었을 때 동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

회답

주차장법 제17조에 의하여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