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2010-03-19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승낙사항, 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각 1부. * 수입인지(1천만원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009년 05월 01일부터 정부기관에서는 방문청구가 아닌 금융결재원(Nara Bill)을 통한 온라인 대금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대금청구시 금융결재원의 나라빌서비스를 접속하여 대금청구하여 주시면 되오며, 나라빌 접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나라빌 고객센터(1577-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