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둑마루이용

2005-10-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제방둑마루를 도로로 이용할수 있는지

회답

- 제방은 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홍수로부터 가옥,토지,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축조한 하천부속물로서 제방의 둑마루는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폭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축제재료와 설치기준(다짐도 90%)은 도로설치기준(다짐도95%)과 달라, 원칙적으로는 제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현지여건상 도로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설계기준에 맞도록 제방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제방관리용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도로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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