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가능 여부
2005-10-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전비에 대한 보상도 불가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보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