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공사 준공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한 후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립을 준공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유원지)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원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유원지내 토지이용변경을 하고 이에따라 기부채납했던 도로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공유수면 매립허가도 변경하여 득하여야 하는지와 기부채납했던 도로는 용도폐지후 매수한후 변경되는 도로를 조성후 기부채납하여야하는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99조에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 무상귀속 및 대체등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공사를 준공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한 후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준공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새로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국토계획법 제8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며, 유원지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제30조 제5항, 경미한 변경)도 거쳐야 합니다. ㅇ 위의 경우 도로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동법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