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관련 의제처리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절차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17조로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고시만 별도로 고시가 가능 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당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처리되고 고시되었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서 의제처리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시 국토계획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