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시설 건축 시 재활용 골재로 성토 가능 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지에 축사 등 농업용 시설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토재로 재활용 골재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 가능한 성토재의 종류 등을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발행위허가는 그 내용이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가능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호라목(2)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수질오염·토질오염·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는 바, 환경오염이나 안전문제 등의 우려가 없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접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