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세분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용도지역의 세분 또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