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허가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생산녹지지역에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장례식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거목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장례식장의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장례식장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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