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경우 인가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서 관리청(지자체)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발주할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군?구 등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시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조례로 위임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