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여부 및 내부시설 변경시 관련근거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골프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여부 및 내부시설 변경시 관련근거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항만?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함)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골프장)의 구역변경 및 면적변경이 없는 내부시설의 변경은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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