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무설비의 법규적용(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통업무설비의 법규적용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무설비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이니, 질의사항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제7호 의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설치시 적용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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