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정 관련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 공동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있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나, ?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자금조달계획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시설에 대해 한사람의 사업자가 시행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시설의 성격 및 사업추진상의 원활성이나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의 지정권자인 행정청의 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