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동일목적의 도시계획시설부지 편입에 대한 질의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학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정이 있으나 기정 대학교에 편입예정인 대학시설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ㅇ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설명서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내지 1-6-2-3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당해 대학시설의 상위계획 부합여부,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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