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 적용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3)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함)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 표고, 임상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