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관련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의제된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안건번호 13-0115, 13-0330 참고) - 참고로, 용도지역 결정(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안,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ㆍ고시 등의 절차를 따르며, -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되며, 국토계획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지만 자체 위임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결정(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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