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농지나 산지 등을 추가로 편입하여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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