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사기 분양 문제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라목 (1)에서는 이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