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