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구분도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관련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내 일부 토지(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포함)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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