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필요 여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필요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