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 표시기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도면의 표시기준 관련(학교 표시) 문의

회답

계획관리지역(용도지역)과 학교(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선의 표시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의 사선간격은 3mm이고 학교의 사선간격은 2.5mm이므로 사선간격을 다르게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선의 색깔이 계획관리지역(빨강)과 학교(파랑)가 다르므로 구분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의 6-나 '도시관리계획도면의 표시기준' 참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