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 적용방법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평가체계Ⅱ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현행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 2015. 7. 7.)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2014. 10. 31.)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침"이라 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지침 1-3-3의 구분에 따라 평가체계Ⅱ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1-3-3(토지적성평가의구분)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경우에는 평가체계 1을 실시하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체계2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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