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의회등 의견청취 관련 법률의 해석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3항에서 지방의회 및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② 위의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항과 관련하여 30일 또는명기한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제22조제3항에서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안별로 여러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것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각경우를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안건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