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를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묘지를 신설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기본계획상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랍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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