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적절한 배치간격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학교시설의 적절한 배치간격의 의미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 규칙에서 특별히 배치간격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으며, 동 제2호의 규정은 학교, 유치원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시 결정권자가 학생수 등 수요를 감안하여 학생들이 등교 등에 편리하도록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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