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며, 그 외의 시설은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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