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며, 그 외의 시설은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