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의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질의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사업승인시 결정된 하천시설의 주택사업 대신 판매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후 동 부지에 판매시설로 변경신청할 경우 하천 변경결정 유무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시 하천관리청 등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도시관리계획변경시 입안목적 등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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