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관련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상기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라함)에 의한 기반시설임)을 설치할 경우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초과하고 기반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폐기물처리시설)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시설의 경우도 이를 적용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인지요? 나. 위의 4번항과 관련하여 농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가능한지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관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며, 동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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