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61조 3호'의 해석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법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1조제3호 규정에 따라 「도로법」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검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