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 체육시설(골프장) 입지와 관련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질의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에 속하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용지)으로의 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의 내용대로 보전용지내 농림지역에서 보전용지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