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교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적용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지형도면고시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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