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없이 임시주차장 설치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