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없이 임시주차장 설치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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