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면적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부지 면적변경 없이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리계획변경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을 해야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4항 규정에 의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은 체육시설의 부지변경없이 당초 실시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