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무설비를 복합건축물로 설치가능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단지가 아닌 각 목별 1개 이상 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통업무설비의 경우, 가목의 (1) 공동집배송센터, 나목의 (1) 물류터미널, 다목의 (1) 창고 등 여러 용도를 각각의 개별 건축물이 아닌 한 개의 복합건축물에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2호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인 판단은 시설의 성격. 규모,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