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권자가 아닌 공공기관의 주민제안에 대하여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안권자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제안 외의 다른 방법의 절차를 통하여 간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입안여부를 판단하여 절차이행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