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 가능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9조 규정에 도축장은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축장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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