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4.10월경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업승인관련 협의과정 중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을 포기한 경우로서 동 사업대지의 대지 사용동의 및 권리관계 일체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사업승인신청자를 제3자로 변경가능한지
회답
사업계획승인관련 협의진행 중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자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승인 협의 상황, 토지사용 권원 확보, 등록사업자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