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시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2명의 감정평가사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4항 규정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보상법 제68조제2항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