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목이 대지이므로 농지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행위제한은 토지의 지목과 관련이 없으며 당해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농림지역에서는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의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